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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감면될까" 유로도로법개정안 국토위 통과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17:24

민자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 '변경 요구'로 후퇴
'민자도로감독원'→'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격하

[뉴스핌=오찬미 기자] 설이나 추석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국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격을 낮췄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로도로법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유로도로법개정안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와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 첫 단추를 꿰는 법안이라 관심이 높았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사진=뉴시스>                                                                    오찬미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민자도로법인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이 전체 도로에서 ‘고속국도’로 제한됐고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란 조건이 추가됐다. '실시협약 변경'도 '변경 요구'로 완화됐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감면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처럼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민자도로감독원'을 신설하려던 부분도 일부 후퇴하면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게 됐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강남을)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온 민자도로 문제를 개혁하고 비싼 요금을 부담해온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법안이다”며 “유로도로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는 민자도로 개혁의 출발점인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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