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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중심 사법행정 구현...'좋은재판'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4:52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4:52

8일 대법원서 전국법원장회의 진행...'사법개혁' 논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15기)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들이 논의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법관은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좋은 재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이며 재판 독립의 근거"라는 한편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두발언 전문.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어느덧 2017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수고해주시고 마음을 다해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사법부의 여러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하고, 걱정을 말씀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다양한 대화에서 느낀 점과 생각할 점이 참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를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좋은 재판’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이며, 재판 독립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사법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이제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열린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국경을 넘나드는 막대한 정보의 교류 속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갈등구조는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전문성과 소통 역량의 발휘가 요구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법조일원화 시대에 법관의 능력을 높이는 방식은 과거와 같은 도제식 가르침을 통한 균질적 틀이나 전보인사를 염두에 둔 양적 경쟁에 의존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각자의 내적 동기와 자기평가에 터 잡아 ‘법관으로서의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그 성장에 기초하여 조직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후배 법관들을 격려하고 조언하는 일선 법원장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대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관의 고독한 고민이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판결 이유에 설시될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개된 토론을 거친 숙고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법조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의 마무리는 결론에 대한 법관의 깊은 고뇌에 있습니다. 판결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 하나가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안고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관은 사건의 쟁점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무엇이 정의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며, 기존의 법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논증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치열히 탐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법원 안팎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좋은 재판에 있습니다.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 지금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모두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 정착이라는 사법개혁의 핵심적 아젠다와 연관되는 굵직한 항목들입니다.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세부적인 틀을 정교하게 짜는 것은 한두 사람의 머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세대의 법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신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론이 있기 어렵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2일 코트넷(법원 인트라넷)에 게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일선 법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기초로, 사법의 미래를 거는 긴 시야에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개별 재판을 온전히 독립하여 감당하는 법관이 각자 장기적 발전 목표와 비전을 갖고 증대되는 높은 역량에 기초하여 훌륭한 재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때 진정으로 좋은 재판이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주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일선에 있는 법원장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관들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를 연결하는 지점이자, 후배들이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고민할 때 믿고 조언을 구할 선배입니다. 재판중심의 사법행정과 수평적 문화 확산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일선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장 여러분!

몇몇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혁신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열정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데 모일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 미래 사법으로의 도약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원장 여러분과 법원 구성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제16대 대법원장 김명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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