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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아파트 부동산거래 탈세 ...국세청, 261명 581억 추징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4:17

8·2 대책 이후 2차례 세무조사…"추가로 255명 세무조사에 착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탈세 혐의자 588명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2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에 대해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2차례에 걸쳐 고강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드러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빠뜨리고, 법인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대표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당 대표에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유출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 <자료=국세청>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모와 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의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모친과 외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선 2차례 세무조사 이후에도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탈루 혐의자는 국세청이 주택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한 결과 적발한 것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세금 탈루 사례를 발표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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