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삼성-LG 세탁기 '운명의 날'...수출 타격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USITC 세이프가드 표결, 발동시 4조원 피해 우려
불안감 최고조, 현지 가전공장 건설 등 대안 모색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표결이 임박했다. 각사는 어떤 조치수준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21일 전자업계와 각사에  따르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2시(현지시간 21일 정오)경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한다.

4명의 위원이 제재방안을 내고 이를 투표해 표결한다. 표결 안건은 다음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을 승인한다.

USITC가 자국 산업(월풀)이 피해를 봤다는 판정을 이미 내린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최대 4개의 제재방안이 표결을 통과할 수 있어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 현지공장 건설모습 <사진=삼성전자>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시 4년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년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씩 총 4조원에 달하는 세탁기 수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시 수출에 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안을 의결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표결 이후 뭔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관련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서 일단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 대해도 39~58%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당량까지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률적인 관세가 아닌, 145만대까지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TRQ)를 제시했다. USITC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트윈워시 세탁기 <사진=LG전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한 정상회담에서 "공정성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간 통상 관계를 개선하는 생산적인 논의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현지 가전공장 투자가 긍정적인 표결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면서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LG전자는 테네시주(몽고메리카운티 클락스빌)에, 섬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뉴베리카운티)에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전자는 뉴베리카운티 현지 공장에서 가전제품 제조를 총괄할 수석 엔지니어어도 이미 영입했다. 현재 350여명을 고용했고 내년 1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0 년까지 954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양사의 현지 가전공장 건설은 미국측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뉴베리카운티에 가전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삼성전자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는 아울러 지난 16일 단행한 임원인사를 통해 2007년 한미 FTA 협상을 이끈 김원경 북미총괄 대외협력팀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2012년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경제과 참사관을 끝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미국 정·관계 사정에  밝아 통상 압박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USITC의 권고안 발표 이후 삼성전자·LG전자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