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 등 주장에 강력 반박..검찰고발에도 맞대응
[뉴스핌=박효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BBQ는 15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해당 가맹점주가 윤 회장의 매장 격려 방문 당시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지난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맹점주는 14일 윤 회장과 BBQ 본사를 영업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BQ는 "신규 매장을 격려방문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현재까지 이런 방문이 문제가 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의 방문을 사전에 알렸고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주방 직원들이 유니폼도 입지 않은 데다 주방 확인까지 거부하자 윤 회장이 동행한 직원들에게 '이 매장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갑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BQ는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이 윤 회장의 갑질 행위를 목격했다고 밝힌 방송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허위"라며 "당시 주방이 있는 2층에는 손님이 없었고 1층의 한 테이블의 손님이 있었을 뿐인데 2층 주방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의 방문 후 본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육계(닭)를 제공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다는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tj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가맹점의 컴플레인에 성실히 대응했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BBQ측은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게 되자 언론에 허위·과장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BQ는 봉은사역점 점주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고소를 준비중으로, 빠르면 15일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큐가 최근 윤회장이 비비큐 봉은사점을 방문해 욕설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봉은사점에서 적발된 사입 신선육.<사진=비비큐>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