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성희롱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씨티은행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 내 차장급 직원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 씨티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CI=한국씨티은행> |
9일 씨티은행 등에 따르면 차장급 직원 A씨는 근무시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인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이에 B씨가 담당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은 A씨를 추궁한 뒤 회사에 이를 신고했다.
A씨의 휴대폰에는 사내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신체부위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며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