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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방한] 국빈방문 D-1…북핵·FTA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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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외교안보·경제 현안 폭넓게 논의할 듯
"한미관계,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 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외국 정상을 손님으로 맞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새 역사를 쓸 기대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행사에 대한 리허설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의 첫 한국 방문인데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의 '국빈' 방문인 만큼 청와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빈 방한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은 시기인 만큼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것이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담긴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을 시작으로 방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동맹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통령은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합동 정세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 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공조가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번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하면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독재자나 정권,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 전략 자산 순환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 지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일 안보 협력 등 안보 현안을 폭넓게 다룰 전망이다.

다만, 중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그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경색된 양국 관계가 풀려가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사흘 만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란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며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 제재 방안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그간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꾸준히 요청해 온 미국을 배려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정도의 조치라는 평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통상 현안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 FTA 폐기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박 대변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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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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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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