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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국로펌 박예랑 변호사 , 사드가 전부 아니다, 中 현지경영 더 큰 난관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7:37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8:07

유비무환자세로 상시 리스크 관리 나서야
사드봉인 이후 한중 반도체 협력 확대전망

[뉴스핌=이동현기자] “평소 잘 나갈때도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한중 양국협의에 따른 사드 이슈 봉인으로 중국내 한국 기업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이제는 돌발적 리스크에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가야할 것입니다. " 

중국 굴지의 글로벌 로펌 ‘킹 앤 우드 맬리슨스(King & Wood Mallesons)’의 박예랑 변호사는 국제화 시대에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인건비 인상 등 각종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평소 법률적인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베이징 왕징 한인촌에서 한중간 법률 이슈 전문가 박예랑 변호사를 만나 사드 이슈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들어봤다.

◆‘유비무환’의 자세 중요, 기업 상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박변호사는 사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유무와 상관없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항상 엑시트(EXIT)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드시 사드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영부진 및 분쟁 증가로 한국 고객사의 법률 문의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 중 한국기업들의 ‘철수’에 관한 법률 상담도 상당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중국에서 기업들의 철수 방식에는 ▲지분 양도 ▲청산으로 크게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청산 과정은 많은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분 양도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철수 절차를 제대로 진행 하지 않고 이른바 ‘야반 도주’한 기업 경영진의 경우 중국에서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에 걸려 출국제한에 걸리거나 범죄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예랑 변호사는 재중 한국 업체들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 증명을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합자사의 경우 토지는 중국측이 제공하고, 건물은 한국측이 매입하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철수과정에서 한국측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업체를 운영시 확장에만 열중해 자본금 적립,퇴직금 준비(경제적 보상금) 등 철수에 필요한 준비가 부실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철수를 대비한 만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 중 노무 문제에 있어서 중국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금(한국의 퇴직금 개념) 이 필요하지 않지만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철수할 경우 경제적 보상금 지급이 의무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보이지 않는 채무’인 경제적 보상금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행정 명령으로 기업체가 운영 중단한 경우 첫 달에는 정상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해야하고, 운영 중단 후 둘째 달부터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현지 최저 인건비(상하이: 2300위안/월)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변호사는 중국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각 급 정부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은 9만 7000 건, 부과된 벌금만해도 42억 5000만 위안에 달한다. 또 환경오염법 위반혐의 사건 이송건수는 1685건을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재중 외국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세관에서부터 환경부처까지 다양한 중국 행정 기관들이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영진들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중 관계 호전, 반도체 등 한국우위산업 투자 활성화

박 변호사는 최근 양국간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중국 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사드 갈등 이전에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업체를 겨냥한 투자 및 기업인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업무의 80%가 중국 고객사로부터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활발했던 중국측의 한국의 방송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의 경우 ‘사드 갈등’ 이전부터 중국 당국에서 제한을 하거나 판권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변호사는 한중 관계의 호전으로 한중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중국시장에서 경험을 통해 예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측과 합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관이나 계약서 조항 중 의결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중국측 파트너사들이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주요 경영 의결사항이 처리되는 점을 악용해 한국측이 거부(VETO)할 겨를도 없이 중국측의 의향대로 일방적으로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박변호사는 “합자사 설립시부터 ▲2/3 혹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한중 합작사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시 분쟁에 대비해 중재기구를 명기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업체가 한국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양국간 법률 상호성의 원칙으로 중국에서 법률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쌍방간 계약서에 분쟁조정기구로 ▲대한상사중재원 혹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면 순조로운 법률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변호사는 합자법인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도 해결이 가능하며, 법원 재판의 경우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는 몇 개월안에 종료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랑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칭화대학 법학 석사(L.L.M.) 과정을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현재 박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한중간 M&A 분야. 그는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실사과정(Due Diligence)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베이징에 소재한 ‘King & Wood Malleson(金杜律师事务所)’의 한국팀에서 근무 중이다.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은 물론 대형 로펌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로펌의 한국팀에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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