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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쟁점 PT 마무리…삼성측 "재단출연은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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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역할 축소한 1심 오류"...독일 말 중개업자도 증인 포함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주요 쟁점 프리젠테이션(PT)이 영재센터 지원 성격에 대한 공방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대가성 없이 이뤄진 지원이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영재센터 지원 역시 공익적 성격에 따른 출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에선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낸 것이다.

변호인단의 이경환 변호사는 "삼성전자는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영재센터를 지원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면서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부의 요구 연장선상에서 공익성을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익이라는 목적이나 배후의 있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오간 말씀자료는 기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며 "원심에서도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고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둔갑한 것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잘못된 진술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하면서 이익을 공유한 인물임에도 원심은 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서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영재센터 설립에 관여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역할을 축소하다보니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직접 지원을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해외재산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 위증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당초 재판부는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로 송금한 돈을 재산국외도피죄로 봤다. 이 과정에서 말 세탁이 이뤄진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승마지원을 위한 용역계약이나 말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가장된 행위여야 하지만 이는 실체적 행위"라며 "승마지원 대금 중 일부가 최순실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됐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사 용역계약이나 말 소유권 계약이 가장된 행위라고 해도, 뇌물공여와 횡령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증죄와 관련해선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재단출연 관련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를 적용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진술자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검과 변호인 측 쟁점 PT는 끝이 났다. 지난 12일 1차 공판에서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수동적 지원을 한 것 일뿐 청탁의 대가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차 공판에선 승마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 측은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한 승마 지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 PT가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문 대상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독일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 4명도 증인에 포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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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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