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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수원, 5년간 전력판매 손실액 2조 넘어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4:11

2013년 이후 54회 발전정지로 손실
김병관 "전력판매 손실비용 국민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수원이 최근 5년간 발전설비 고장 및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2조2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설비 정지현황 및 손실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발전정지 건수는 총 54건에 달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관의원실> 

이중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로 인한 발전정지가 30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가 24건이며, 이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각각 5494억과 1조 6967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리로 인한 손실액은 단지 19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중 가동정지의 원인으로는 제작결함 12건, 자연열화 5건, 시공결함 3건, 설계오류 1건, 조립불량 1건, 가공불량 1건, 조사중 1건이며,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급정지는 6건이다. 단 외부요인으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추산되지 않았다. 

또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기간은 총 1957일(9.29일 현재기준)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리3,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으로 각각 154일과 89일, 한빛 4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증기발생기 관막음 문제로 71일,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 냉각 재펌프 부품 이탈 등으로 200일로 계획된 정비기간을 넘겨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 중 4건은 품질서류 위조의 원전비리로 총 595일 동안 발전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5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불량 안전등급 케이블로 원전비리의 도화선이 된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경우 건설 중이었던 관계로 이번 자료에서 제외돼 이 부분까지 포함시킬 경우 전력판매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관 의원은 "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큰 만큼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수원의 원전가동으로 인한 이득이 사고 및 고장으로 사라진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원전과 같은 대용량 전원보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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