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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주식과 브라질 채권 사이…해외투자 세금 다이어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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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10조시대...해외투자시 양도세 20% '부담'
단일종목 차익실현 혹은 손절매 금물
낮은 보수,종합소득세 제외되는 ETF를 활용해

[뉴스핌=박민선 기자] 해외주식잔고 10조원 시대. 올해 들어서만 40% 늘었다. 투자 대상 분산에 더해 통화 분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보니 해외주식을 찾는 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다만 해외투자 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 바로 세금이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매매로 수익을 거둘 경우 국내 주식과 달리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김없이 부과된다. 세금 비율(주민세 포함 22%)도 결코 만만치 않다. '벌고 내는 것이 낫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왠지 손해 보는 장사 같은 해외투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수익률 160% 엔비디아, '차-포 떼면?'

64%대 160%. 최근 1년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수익률이다.

150만원대 박스권을 뚫으면서 날아오른 삼성전자는 1년 새 60%가 훌쩍 넘는 상승폭을 연출, 대장주의 진가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놀라긴 이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160%라는 놀라운 '점프력'을 보여줬다.

물론 증권사 수수료와 0.3%의 거래세만 내면 되는 삼성전자와 달리 엔비디아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수익이 온전히 내 몫이라고 할 순 없다. 환율과 투자 규모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이 가는 해외주식들.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한 한국 시장에만 갇혀 있을 순 없기 때문.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해외투자 방법을 찾아봤다.

◆수익 난 A와 손실 난 B는 묶어야 제맛!

먼저 양도소득세가 개별 주식마다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힌트가 있다. A주식에서 500만원 수익이 나고 B종목에서 250만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매도한 A주식과 B주식을 합산한 순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매긴다. 즉 이 경우 A주식만 처분하면 250만원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내지만 B종목과 합산 시 세금 부과 금액은 '제로'가 되는 식이다.

민성현 KB증권 도곡스타PB센터 부장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적어도 2~3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차피 하락세인 종목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적이어서 지속 보유를 원하더라도 11월 말이나 12월 내에 1차 처분하고 재매수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귀띔한다.
반대로 손실 난 종목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수익 난 종목에 대한 이익실현을 동시에 해주는 게 좋다. 손절매 시 이익을 거둔 종목을 함께 매도하고 다시 투자 타이밍을 잡으면 높은 매수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추구 이익실현 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증여를 이용한 절세도 가능하다. 처음 투자할 때 5000만원 수준이던 주식이 1억원으로 불어난 경우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 기준가격은 1억원이 된다. 즉 이 주식을 추후 1억2000만원에 팔더라도 증여를 했기 때문에 차익 7000만원이 아닌 증여 이후 차익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김미영 미래에셋대우 IWC2WM지점 선임매니저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10년간 6억원이다. 이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한도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조언했다.

소액투자자들은 세금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늦춰도 괜찮다. 한 투자자가 엔비디아 20주를 사서 1년간 2200달러를 벌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이므로 환전 및 거래수수료만 제외하고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환전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국가가 국내 대비 저렴한 편이다. 물론 작은 금액으로 접근할 경우 투자 가능 종목에 제한이 있겠지만 유망한 주식이 보인다면 기본공제액 한도를 고려해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간접투자의 '승자' ETF!

직접투자가 부담스럽다면 간접투자도 좋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펀드보단 ETF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펀드의 세금 부과대상 금액은 주식처럼 손실이 난 상품과 수익이 난 상품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을 거둔 상품에 대해 건별로 15.4%의 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A펀드로 수익을 거뒀지만 B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A펀드에 대한 15.4% 세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손실 여부에 따라 다른 주식, 혹은 ETF와 함께 매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액자산가일수록 펀드보다 ETF 투자의 메리트는 더욱 커진다. 민성현 부장은 "펀드 대비 저렴한 연간 운용보수, 다양한 상품라인, 매매 편의성에서 ETF는 해외투자 시 더 유리한 상품"이라며 "같은 콘셉트의 상품일 경우 펀드와 ETF가 동일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세금까지 감안한다면 현지에 상장돼 있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연금저축펀드도 해외투자 시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 매년 400만원 한도에 대해 12%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동시에 이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펀드가 금융소득세로 15.4%를 떼어가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에서도 물론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해외비과세펀드(3000만원 한도)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분화된 해외채권, 브라질과 브라질 아닌 것 

해외채권 투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지는 주식에 비해 제한적이다. 해외채권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은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건별로 부과된다. 국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미국(12%)이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10%) 등은 격차인 2%, 4%만큼 한국에서 추가 징수되는데 미국 채권 투자에서 500만원 이자수익을 거두고 베트남 채권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더라도 500만원에 대한 14%를 한국(2%)과 미국(12%)에서 각각 떼게 되는 것. 양도소득세처럼 기본공제액이 없지만 외국에서 낸 세금은 향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브라질 채권의 식지 않는 인기 비결도 여기에 있다. 브라질 채권은 환차익과 매매차익, 이자소득 등 모든 부문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종합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해외채권이기 때문이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은 1989년 서명된 이후 1991년 11월 발효됐다.

김진곤 NH강북프리미어블루 상무는 "브라질 채권이 10%대 수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여타 국가 채권을 과세 부담을 안고도 투자할 이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해외채권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브라질 채권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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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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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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