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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벌 개혁 작업 중대 기로" - FT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10:08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0:19

"임기 내 달성 힘든 과제, 강한 리더십 필요"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1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심있게 보도했다.

신문은 먼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덮은 부패 스캔들을 통해 재벌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법과 제도를 지키게 해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전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기업 지배구조와 신뢰도 개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이 걸린 이슈지만 과거의 노력은 코스피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삼성이나 현대, 롯데그룹 등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이번 재벌 개혁이 성과를 보이고 또 그 개혁이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킬지에 대한 의구심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주목"

<출처: 블룸버그통신>

신문은 앞서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나이트클럽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2007년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2012년 횡령으로 기소돼 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건강을 이유로 풀려난 전례에 대해 비판가들은 재벌 회장들은 법 위에 있고 정치지도자들과 밀착됐다는 오랜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람들은 재벌이 해체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벌이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하고 감시도 더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이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시기이며, 재벌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정치적 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높다"고 말했다.

FT는 전문가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가 산업계와 정치권과 사법부의 뿌리깊은 밀착을 풀어헤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에는 그룹의 고위경영자들은 집행유예나 대통령의 사면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례를 철폐할 것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고려대학교의 김우찬 교수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산업계에 부패한 정치인과의 결탁하는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만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항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면 재벌구조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삼성의 개혁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부족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는 그룹내부거래도 마찬가지 원인들 중 하나라는 분석을 빠뜨리지 않았다.

◆ "전문가들, 문 대통령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봐"

<출처: 블룸버그>

FT는 전문가 대부분이 재벌개혁의 성패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면서, 부정한 기업임원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방면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한 경영자는 "재벌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정부가 몇년만에 이를 완수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에게 개혁이 보복이나 징벌이 아니고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시키는데는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는 문 대통령이 재벌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김상조와 장하성을 선택한 점에 주목했다. 독과점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이 연말까지 긍정적인 변화나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공정위가 지배구조에 대한 처방을 들고 개입할 것이라고 말한 점 때문이다.

신문은 이미 롯데그룹은 그룹지배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그룹도 이번 달 말에 나오는 보고서에서 지배구조 이슈를 검토하고 설명할 예정인데 좀 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지주회사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싱가포르국립대학의 장세진 교수는 "문제는 법규 준수"라며 "이미 법과 규정은 다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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