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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선중앙TV "ICBM 장착용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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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북한이 3일 오후 3시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실험에 사용된 수소탄이 종전보다 개량된 것임을 강조하며 국가 핵무장 완성 계획이 완결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실험으로 국내외에선 진도 5.7 규모의 인공지진이 관측됐다. 

다음은 조선중앙TV 성명 전문.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 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 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케트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조정 기술과 내부구조 설계 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측정결과 총폭발위력과 분열 대 융합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지표들과 2단 열핵무기로서의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루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의 압축기술과 분열연쇄반응 시발 조종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리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 기술인 핵장약에 대한 대칭압축과 분열기폭 및 고온핵융합점화, 뒤이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열-융합반응들 사이의 호상강화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제작에 리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결합구조와 다층복사내폭구조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복사차페재료와 중성자차페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과정들에 대한 우리 식의 해석방법과 계산 프로그람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약구조 등 주체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폭발시험과 각종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배치형 핵폭발 조종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 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여왔다.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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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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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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