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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오늘부터 임금피크제 실시…위로금 500만 지급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09:19

만 55세부터…성과에 따라 기존연봉 250~450% 지급
성과연봉제, 옛 현대증권 시절로 통합

[뉴스핌=이광수 기자] KB증권이 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출범 8개월만이다. 또 출신에 따라 이원화 돼있던 리테일 성과급 지급 기준을 통일하는 등 일부 임금체계도 통합했다. 단 근본적인 임금체계와 복지 혜택 통합은 미뤄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전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구 현대증권 임금피크제 도입, 수석부장제도 폐지 및 구 KB투자증권 임금피크제 개선통합' 안건을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지급율에 따라 남은 기간 연봉을 산정하는 타 증권사와 달리 성과에 따라서 기존 연봉의 적게는 250%, 많게는 45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상당수 증권사들은 이미 2~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만 55세부터 기존 연봉의 350%수준을, NH투자증권은 만 56세부터 250%를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만 55세부터 기준 연봉의 369%를, 신한금투는 265%를 지급한다.

KB증권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KB투자증권 출신 직원의 경우 합병 전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KB증권은 성과연봉제를 현대증권 기준으로 통합시켰다. 그동안 리테일 부문 직원이 성과를 냈을 때 회사와 수익을 공유하는 기준이 달라, 같은 성과를 내도 받아가는 돈이 달랐던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회사 안팎에서는 최근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에서 이번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회사측 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14년 8월에 도입된 것"이라며 "이원화 돼 있던 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체계개편도 동시에 논의돼야 하는데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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