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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11억원대 소송 휘말려…골드마크 측 "홍보 활동 불이행, 수수료 미지급"(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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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수정 기자] 배우 하지원이 11억원대 송사에 휘말렸다.

29일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에 따르면 하지원은 화장품 회사의 골드마크 주식 30%를 받고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승소하기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영업손실 8억 6000여만 원이 발생했고, 기업가치는 26억여 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마크 측은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 막대한 영업손실과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해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하지원이 소송을 계속 제기해 더이상 참지 못하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적 투자를 하지 않은 연예인에게 무상으로 30%나 되는 지분을 제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하지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법적 쟁송을 먼저 벌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골드마크 측은 2015년 하지원이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 계약 후 회사 허락도 없이 연장계약해 수익을 취했으며, 드라마 '기황후', 영화 '허삼관' 출연 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골드마크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지원은 30일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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