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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재고율 9%로..노후도심에 스마트기술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4:01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4:12

국토부,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9%까지 높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4.5%까지 낮출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스마트도시기술을 노후 도심에 적용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9%까지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다. 지난해 기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6.3% 수준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4.5%까지 낮춘다. 지난해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으로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을 짓는다.

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노후 도심에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 경기 화성 동탄2를 비롯한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에너지, 안전 등)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통분야 공공성을 강화한다.

설과 추석을 비롯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오는 9월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추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액교통카드인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료를 절감한다.

내년까지 전국 대도시권 대중교통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청을 출범해 혼잡한 교통 문제를 개선한다.

건설 및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개량하고 SOC 투자방향을 안전과 운영에 방점을 둘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한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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