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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도 성과연봉제 폐지…기업은행 이어 두번째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0:42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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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가속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수출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기업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으로서는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폐지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올해 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 뒤 내년 급여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수출입은행 역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사진=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의 성과연봉제 폐지는 국책은행 중 두 번째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 법원은 IBK기업은행이 사측에 제기한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한 것.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를 폐지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아직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이사회 의결에서 폐지가 확정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된다.

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까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KDB산업은행 등 아직 성과연봉제 폐지를 확정하지 못한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폐지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아직 노사간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에서는 다른 금융공기업들의 제도 폐지를 예로 들며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아직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측과 논의 중에 있다"면서 "지난해 냈던 무효 소송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사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당국 가이드라인이나 소송과 관계 없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산업은행 역시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폐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인 만큼, 금융공기업들에서도 속속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공기업들이 다른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현재 폐지를 협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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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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