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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車노조] "노조는 무기들고 회사는 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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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노사 대등한 협상권한 갖도록 제도 정비해야"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대립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목소리가 높다. 노조에 쟁의권을 보장해주는 등 사측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도 노조를 성장과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1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세미나에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불균형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노조의 쟁의권한을 크게 보장하면서 사측의 경영권 침해도 용인했다.

17일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 모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사진=자동차산업협회>

우리 노조법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 파업이 쉽다. 미국은 3분의 2, 독일은 4분의3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본과 영국은 우리처럼 2분의1의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일본은 수십 년간 파업이 없다. 영국은 고임금과 파업으로 자동차 산업이 쇠태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또한 우리 법은 노조의 직장점거 등을 사실상 인정, 점거파업과 농성파업이 일상화돼 있다. 반면 선진국은 직장점거는 사유재산 침해로 보고 ‘철수파업’만 인정한다. 즉 공장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공장 정문 밖에서 집회를 파업으로 본다.

공장을 점거하면 미국은 노동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파업금지 명령->집행관 집행->저지시 법정모욕죄에 의한 구인장 발부->체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독일도 소유권과 영업의 자유 침해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파업금지가처분 소송, 경찰력 투입 등을 용인한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파업하면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대체근로도 금지하고 있다. 경영권 침해인 것을 차치하고서도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희성 교수는 “노조법은 법리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높고 외국에서의 입법례를 찾기 어려워 노동시장의 양극화 내지 노사관계의 악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노사의 균형방안을 찾아야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간 평화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제도적 노사관계 정립을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모색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의 자동차 노사관계는 제로섬 게임으로 선진국처럼 새로운 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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