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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난 독일車] 디젤차 인증강화에 '벤츠ㆍBMW' 덜커덩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4:53

내달부터 인증 기준 2배 강화, 독일 디젤차 기만행위 단속

[뉴스핌= 전선형·이고은 기자]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을 대표하는 차량들이 최악의 경우 판매금지 될 수도 있게됐다. 정부가 9월부터 디젤차 인증기준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하는 등 초강경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판매중인 차량의 90% 이상이 디첼모델인 독일차들은 자칫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게 된다.  

11일 자동차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9월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실험실 측정방식을 기존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으로 변경한다. 또 도로의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강화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내에서 측정하는 배출가스 규제 기준은 높아졌고 여기에 이전에는 측정하지 않았던 도로운행시 나오는 배출가스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먼저 강화된 WLTP 기준을 살펴보면 차량 테스트 주행시간이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10분가량 늘어나게 된다. 주행거리도 11㎞에서 23.26㎞로 2배 이상, 주행 평균속도는 시속 33.6㎞에서 46.5㎞로 빨라진다. 최고속도도 시속 120㎞에서 131.3㎞로 높아진다. 반면 테스트 중간에 엔진이 멈추는 시간의 비율은 10% 포인트 단축돼야 한다. 통상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에 부하가 더 걸려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게 된다.

기준은 강화되지만 디젤엔진의 대표적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과 같은 ㎞당 0.08g에 맞춰야 한다. WLTP는 다음 달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신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팔리고 있는 차량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 판매는 금지된다.

RDE는 디젤차에 측정 장치를 장착해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급가속·제동, 언덕 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차들은 RDE시행에 따라 NOx를 실험실 기준(0.08g/㎞)의 2.1배인 0.168g/㎞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2단계로 실험실의 1.5배인 0.12g/㎞로 강화된다.

물론 이 규제는 국내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럽도 9월부터 이같은 규제를 도입한다.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는 내수차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더 두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한 상태다.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유럽에서 배기가스 기준에 미달한 차량들이 한국으로 우후죽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DUH)가 60여종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오는 9월부터 유럽에서 도입 예정인 실도로배출가스측정법(RDE)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시험차 중 유로6 디젤차 54종 대부분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아우디는 6대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중 A8 4.2 TDI가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 1422㎎/㎞로 유로6 기준치(80㎎/㎞)의 17.8배나 초과했다. 벤츠도 측정대상 9대가 모두 기준치를 넘었고 그 중 S350 BlueTec는 기준치의 5.2배, GLC 220d도 2.4배를 초과했다. BMW도 8대 모두가 기준치를 넘었고 750d는 8.1배, 520d 모델은 4.8배를 초과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60~70%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신차에 이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차량에 재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츠나 BMW 등 수입차량들은 이미 이 규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우리가 하라마라 하지마라 할 입장은 아니고, 각 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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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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