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흠집난 독일車] 디젤차 인증강화에 '벤츠ㆍBMW' 덜커덩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4:53

내달부터 인증 기준 2배 강화, 독일 디젤차 기만행위 단속

[뉴스핌= 전선형·이고은 기자]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을 대표하는 차량들이 최악의 경우 판매금지 될 수도 있게됐다. 정부가 9월부터 디젤차 인증기준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하는 등 초강경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판매중인 차량의 90% 이상이 디첼모델인 독일차들은 자칫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게 된다.  

11일 자동차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9월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실험실 측정방식을 기존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으로 변경한다. 또 도로의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강화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내에서 측정하는 배출가스 규제 기준은 높아졌고 여기에 이전에는 측정하지 않았던 도로운행시 나오는 배출가스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먼저 강화된 WLTP 기준을 살펴보면 차량 테스트 주행시간이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10분가량 늘어나게 된다. 주행거리도 11㎞에서 23.26㎞로 2배 이상, 주행 평균속도는 시속 33.6㎞에서 46.5㎞로 빨라진다. 최고속도도 시속 120㎞에서 131.3㎞로 높아진다. 반면 테스트 중간에 엔진이 멈추는 시간의 비율은 10% 포인트 단축돼야 한다. 통상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에 부하가 더 걸려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게 된다.

기준은 강화되지만 디젤엔진의 대표적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과 같은 ㎞당 0.08g에 맞춰야 한다. WLTP는 다음 달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신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팔리고 있는 차량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 판매는 금지된다.

RDE는 디젤차에 측정 장치를 장착해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급가속·제동, 언덕 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차들은 RDE시행에 따라 NOx를 실험실 기준(0.08g/㎞)의 2.1배인 0.168g/㎞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2단계로 실험실의 1.5배인 0.12g/㎞로 강화된다.

물론 이 규제는 국내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럽도 9월부터 이같은 규제를 도입한다.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는 내수차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더 두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한 상태다.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유럽에서 배기가스 기준에 미달한 차량들이 한국으로 우후죽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DUH)가 60여종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오는 9월부터 유럽에서 도입 예정인 실도로배출가스측정법(RDE)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시험차 중 유로6 디젤차 54종 대부분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아우디는 6대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중 A8 4.2 TDI가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 1422㎎/㎞로 유로6 기준치(80㎎/㎞)의 17.8배나 초과했다. 벤츠도 측정대상 9대가 모두 기준치를 넘었고 그 중 S350 BlueTec는 기준치의 5.2배, GLC 220d도 2.4배를 초과했다. BMW도 8대 모두가 기준치를 넘었고 750d는 8.1배, 520d 모델은 4.8배를 초과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60~70%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신차에 이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차량에 재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츠나 BMW 등 수입차량들은 이미 이 규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우리가 하라마라 하지마라 할 입장은 아니고, 각 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