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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株, 세법개정안 발표 따른 하락은 과도"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08:23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8:23

[뉴스핌=우수연 기자] NH투자증권이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증권주 하락은 과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다음날인 3일 증권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및 외국법인 상장주식 과세 확대 우려도 있었지만 대주주 상장 주식범위 확대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원 연구원은 외국법인 상장주식 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은 91개국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범위가 확대돼도 대부분의 외국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 영향이 일평균 거래대금 감소와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정 때문에 증권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과세 구간이 확대돼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시장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의 개정 중에서도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

이에대해 원 연구원은 "급격한 대상 확대는 오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므로 단기적 투자심리가 위축돼 일평균거래대금이 큰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라며 "최근 증권사 수익증가의 주 원인은 IB와 트레이딩 수익으로 현재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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