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편의점만 '250m 이내 출점 금지' 규제
세븐일레븐 "점주와 해당 편의점 폐점 논의"
[뉴스핌=장봄이 기자] 편의점 옆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해 논란이 일자, 결국 해당 편의점이 폐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논란이 된 곳은 부산에 위치한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2층에 편의점 GS25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층에 다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의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편의점 점주는 "상도덕, 법 규정을 무시하는 건물주의 횡포"라며 "세입자 생계를 막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현재 편의점은 동일 브랜드의 경우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출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편의점의 점주와 논의해 폐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