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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이제 솔직해지자"…여당발 증세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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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최저임금 지원 재원 등 조달방안 비현실적" 지적
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추진…2조9300억 세수효과"
국회 합의하면 8월초 세법개정안 포함 가능성, 아니면 9월 정기국회서 논의

[뉴스핌=송의준 기자] 여당의 증세 필요성 언급으로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른바 ‘부자증세’로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취지다.

여당의 제의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협의하자”고 반응했고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김부겸 “솔직하게 증세 요청해야”…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2.9조 더 걷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어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 대표는 또 우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겨냥한 ‘부자 증세’도 거론했다. 그는 “고소득자에 현행 40%를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정공법으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이제 국민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與 “증세 없는 복지는 비현실”, “세수 자연증가분 60조는 희망사항” 지적

이렇게 여당이 먼저 증세를 제안한 것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1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됐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올려 재원을 조달하는 직접적인 증세방안은 빠져있다. 재원조달 방안에는 앞으로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기업,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등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내용이 제외되면서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다 편법 세금인상 논란을 겪은 '증세 없는 복지' 실패를 이번 정부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특히,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은 ‘뜬구름’이라는 지적이, 증세에 의한 조달을 11조4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공약집의 31조원보다 크게 줄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여당의 증세 제안은 또 추 대표가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 감당해야 할 지출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써야 할 비용이 4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이유는 “차라리 지금이 낫다”는 판단이다. 증세 없이 재정을 운영하다 지난 정부와 같이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가 늘어나거나 뒤늦은 ‘증세 필요성 고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높은 국정지지율이 뒷받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자를 타깃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가 실제로는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에서 편법으로 세수를 확보했다는 비난을 받은바 있어 차라리 조기에 증세를 공론화 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다만, 지금이 증세의 적기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107석의 의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야당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증세 적용시기도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첫째 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해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만약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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