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이어는 "피해자가 흉기를 잡아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관련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아이언)는 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화제가 된 래퍼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래퍼 아이언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