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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인재정착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6:11

한국감정원, 성동구청과 업무협약

[뉴스핌=김지유 기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성동구청이 협력한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에서 성동구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뜨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축적한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상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를 조사한다.

성동구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 상생협약, 대규모상가를 비롯한 입점제한 조례, 공공안심상가 공급 제도효과를 분석·검토한다.

한국감정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지자체와도 업무협력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소상공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감정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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