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본격 연예 한밤’ 방송 캡처> |
[뉴스핌=장주연 기자] 영화 속 가슴 노출 장면을 놓고 이수성 감독과 법정 공방 중인 배우 곽현화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현화는 18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한밤)에 출연, 논란이 된 영화 ‘전망 좋은 집’ 속 가슴 노출 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곽현화는 이날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전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동안 영화 촬영 한 번도 못했고 연기도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걸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너 그 (노출)장면 안 찍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장면이 (영화에)있다’고 했다. 너무 놀라서 영화를 다운받았을 때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유튜브 이런 곳에 검색해봤더니 이미 그 장면이 널리 퍼졌더라”라며 울컥했다.
곽현화는 “처음 프로듀서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전달받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노출 신이 있기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 장면을 빼 줄테니 그럼 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17일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곽현화가 성인영화인 걸 알고 출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수위의 화보 촬영을 했을 때도 3000만 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고 출연했다. 근데 이 영화 개런티가 400만원이었다. 저예산 독립영화다. 이 영화로 영화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돈을 받고 한 거”라고 반박했다.
곽현화는 또 해당 신을 촬영한 이유를 묻자 “이 장면이 필요하니까 꼭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영화로 잘해보고 싶지 않냐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래도 안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개봉 전에 편집본을 보여주고 필요 없다고 하면 빼주겠다고 해서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곽현화는 계약서를 언급하며 “동의가 중요한 것이 일단 찍었으니 무조건 내 것, 감독 거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곽현화는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무삭제판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곽현화 역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재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