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6·19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서울 분양권 전매 금지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꾸려진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대통합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폐지 대상은 대통령 소속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정부3.0추진위원회다.
정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서울 모든 지역에서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9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