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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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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핵문제 단계적·포괄적으로 해결키로"
1952년 이승만·아이젠하워 이래 63번째 한미정상회담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단계적·포괄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경제분야에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공정무역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방문 사흘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방한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와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63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점인 문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가 시작된 것은 10시 20분부터 양자회담이 시작됐고 예정시간을 넘겨 10시 48분까지 진행됐다"며 "확대정상회담은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확고한 신뢰관계가 조성됐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은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통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베리베리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확대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이트 캐미스트리'라고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주안점은 양국 정상 간의 든든한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두 분이 이틀에 걸쳐서 회담을 했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확실히 했다"며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도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양국 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 한미공동성명,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등 합의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할 예정인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실무자 선에서 문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내부적인 보고과정에서 결재가 늦어져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하였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경제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셋째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트럼프 "양국 간 상호호혜적 경제관계 구축 위해 협력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즉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한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 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문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라며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한·미 무역협정(FTA)은 2011년에 체결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 초도 물량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 거래량은 250억달러 이상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과 협력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이다.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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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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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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