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등 인상 요인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 차원”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올해보다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6470원)보다 2.4%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으나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회원들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인 '미만율'은 2001년 4.3%(57만7000명)에서 2016년 13.6%(266만4000명)로 높아졌다.
또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7%가 300인 미만 기업, 87.3%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곧,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인 '영향률'은 2001년 2.1%(14만 1000명)에서 2017년 17.4%(336만명6000명)로 높아졌다. 현재의 영향률은 프랑스(10.5%), 영국(8.2%), 네덜란드(6.4%), 미국(3.3%)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총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올랐으며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영향률과 미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기가스업 1.3%, 제조업 6.0%, 건설업, 8.2%, 도소매업 18.8%, 운수업 11.7%, 숙박음식업 35.5%, 농림어업 46.2%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은 경영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편의점, PC방, 택시업, 경비업,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 8개 업종과 그 이외 업종으로 구분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경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와 총소득액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18세 미만 부양자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EITC는 135만 가구에 총 1조37억원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74만원 꼴이다.
경총은 저소득근로자의 보호는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강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