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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회·법원, 국민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대 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6:08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소송 진행시에 소송 목적의 값에 일정비율을 내도록 하는 인지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인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와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인지대 감액 및 그 상한액 설정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다"며 "상한액도 없어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이 되어,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가연동제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 청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변협은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현행 인지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지대는 법원의 행정 서비스의 수수료 개념의 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값에 인지대가 연동되는 소가연동제를 택하고 있다.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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