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진상조사 결과 위 실장 직무배제…"미군과 합의" 해명
윤영찬 "묵과 못해…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도 조사"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5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수석은 "지난 5월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언급했다.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라며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윤 수석은 또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조사결과 지난해 11월25일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부지를 33만㎡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했다.
윤 수석은 "이 과정에서 1차 공여 부지가 거꾸로 된 '유(U)자형'으로, 기형적으로 설계됐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 파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