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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불법폭력시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1:12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1:12

1심 징역 5년서 2심 징역 3년 감형
법원, "불법 폭력시위 용납 안돼"

[뉴스핌=김범준 기자]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3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피고인 한 위원장 측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인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뉴시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대로 행진하지 않고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등)로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40여명의 부상자와 51명의 경찰연행자가 발생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초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돼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과 한 위원장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심은 지난해 12월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또다시 한 위원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집회와 관련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의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이고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시위대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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