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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엔니지어링업체, 해외 진출 정보 취득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8일 11:45

최종수정 : 2017년05월28일 11:45

[뉴스핌=이동훈 기자] 해외 진출을 노리는 중견·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정보를 수집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해외 거점국가별로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키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31일부터 확대·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2개 거점국가에서 6개 국가로, 정보도 2400여 건에서 6000여 건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금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개 거점 국가에서 200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페루 4곳을 거점국가로 추가하고 약 6000여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6개 거점국가에 대해 국가별 종합안내서인 ‘해외 진출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공한다. 해외 건설사업 계약업무의 실무활용을 돕기 위해 ‘해외 건설 계약 및 클레임 사례정보’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주제별 정보서비스와 국가별 정보서비스 외에도 상황별 맞춤형 정보, 공사의 종류 및 시설물별 분류 검색, 해외 건설 종합정보서비스 연계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기능을 개발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제공시스템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건설인프라 관련 법·제도, 기준, 계약방식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터키와 케냐를 추가해 9개 거점국가를 추가하는 등 정보제공 대상 국가와 정보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 건설 관련 사이트와 연계해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사업 수행 시 각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세부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거점국가별로 추가로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 사업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설계, 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주부터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외 국가의 법과 제도와 인허가, 입찰 및 계약, 사업 관리 등 기술정보 및 실제 사례 전반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의 확대·개편으로 해외 정보 수집과 활용에 취약한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정보제공 국가를 확대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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