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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1년 징역 선고…34억대 도박에 '피의자 바꿔치기' 혐의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00:00

가수 정진우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KBS 2TV '불후의 명곡' 캡처>

[뉴스핌=이현경 기자] 가수 정진우가 불법도박을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허미숙 판사는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우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진우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34억86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우는 2014년 8월 권씨에게 범인임을 자처해 수사에 응해달라고 부탁하고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정진우는 조사 과정에서 "권씨가 허위자백한 것은 맞으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 역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조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 판사는 "정씨는 장기간 거액의 돈을 입금해 도박을 하고 홍보와 회원모집을 하는 역할을 했다. 도박행위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권씨에게 허위진술 하도록 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진우는 2004년 데뷔해 2009년 그룹 엠투엠, 2014년 제이투엠의 멤버로 활동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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