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제조사 세퓨가 손해배상금 총 3억69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오전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원고 임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23개월 영아 사망 위자료 3억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부친 임씨에 대한 위자료 1억원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친을 이유로 위자료의 2분의 1만 상속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지연손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3억6920여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 피고인이었던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로부터의) 피해사실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손배소는 지난 2014 8월 총 16명의 피해자 유족이 세퓨와 국가를 비롯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총 71억여원 규모의 소송이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씨를 제외한 15명은 옥시 등 3개사와 합의해 소를 취하했다.
한편 올해 초 1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있었다. 지난 2011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지 약 6년 만이었다.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살균제를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가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7년형, 옥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함께 구속된 오모(41) 전 버터플라이이펙트(현 세퓨)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1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세퓨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