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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코어스포츠 계약 급히 한건 청와대 질책 때문"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21:46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21:46

최순실 독일 주택 자금과는 무관...국외재산도피도 아냐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 측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질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5인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 계약을 졸속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가 능력이 부족한 회사라는 점이 곧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뜻은 아니다"며 "계약이 정당하고 부당하고를 떠나, 송금 사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의 컨설팅계약이 급하게 진행된 것은 맞지만, 이는 청와대의 질책과 관심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지원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독일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융자받아 구입한 것으로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삼성은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승마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것인데 최순실이 멋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은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으며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 2016년 10월 명마 스타샤와 라우징을 18년 말까지 안드레아스 명의로 두었다가 이후에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이전 추진한다는 등의 최순실과 삼성의 회의 내용은 최순실의 요구였을 뿐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필은 분명 삼성의 소유이기 때문에 국외재산도피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국정농단 뒤에도 최순실을 우회지원하려고 했다면 2016년 10월 최순실이 23만유로 지원을 요구했을때 왜 불가하다고 대응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또 "2015년 6월 18일 정유라는 말 4필을 독일로 가지고 나갔다"며 "삼성의 지원 계획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다. 삼성이 말을 사줄 것으로 알았다면 4마리나 가져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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