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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면세점 영업개시기한 연장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0:24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0:24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허용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을 연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보세판매장 고시는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해놨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해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당시 선정된 면세점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탑시티, 부산, 알펜시아 등 총 6곳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말 신규 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영업 개시일 연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소한 6~8개월 전부터 브랜드 입점,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경영 활동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됨으로써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기 때문이다.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2017년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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