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월26일 특검소환 후 첫 외출
오늘 서울중앙지법서 1차 공판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7일 시작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과 이 부회장 측의 변론을 들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세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어떠한 대가 관계를 합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가 요구한 답변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를 지원하고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요 증거를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청와대와 삼성 관계자 등 관련자 진술조서, 삼성과 청와대 간 연락기록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