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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세월호 7시간 묻혀지나...헌재 “생명권보호 의무위반, 판단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3:07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3:07

헌재,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파면
세월호사고 ‘참혹한 참사’...탄핵심판 대상은 아냐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행위에 참여해야하는 구체적 행위의무가 발생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직책을 성실히 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서의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과거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위는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태’였다며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사고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유선·서면 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구조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인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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