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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ESS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06:44

실증연구 맞춤형 규정, 연구현장 규제ㆍ애로사항 해소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관련규정 재정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기술 분야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과 실증연구 전담지원 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4일 산학연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및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의 경우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축소됐다. 지난 2012년 19개 과제에 대해 1204억원에 달했던 실증연구 투자규모는 지난해 46개로 늘었지만 예산은 76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원이 늘어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칸막이 과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스마트그리드와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증연구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지변경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수용성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R&D)사업에 재투자 및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적 확보가 필수적이다"면서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여타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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