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정책설명회 개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일부터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직접 인증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건축물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인증제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인증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우선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보유한 건축물이어 한다.
준공 이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도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자립률(20~100%)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로 인증 등급(1~5등급)을 받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 <사진=국토부> |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2월까지 열리는 정책설명회에 참가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책설명회는 ▲1월 24일 대한건축사협회(서울 양재) ▲2월 2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대강당(전주 덕진구 팔과정로) ▲2월 7일 AT센터 그랜드홀(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월 7일 KEA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강당(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월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원동 대강당(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월 8일 부산 컨벤션센터(BEXCO)(부산 해운대구 APEC로) ▲2월 9일 KT인재개발원 소강당(대전 서구 갈마로) ▲2월 9일 제주 벤처마루(제주 중앙로)에서 열린다.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에서 인증 신청방법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안내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