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 위원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됐다"며 "월성2호기 설계기준을 적용한 캐나다 최신 기술기준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및 시민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