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국정화교과서 금지법·가습기구제법 등 통과
핵심 쟁점법안 산적…野 선거연령인하·재벌개혁 등 총력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2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혁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해 '맹탕' 임시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2월 국회에서 민생·재벌·정치개혁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등 2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공동취재단> |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본회의 개의 직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특별법)은 본회의 진행 도중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야당이 내놓은 핵심 법안은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민생과 정치·경제·검찰개혁 등을 위한 22개 우선 처리법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여야 4당은 전날(20일) 이 개혁 법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나누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2월 국회에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상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방송개혁 법안 등이 우선 처리 법안에 해당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해 "1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5개가 넘고 가동되도 처리된 법안이 없었다. 각 당 간사가 열의를 가지지 않고 대충했기 때문"이라며 "의원들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담아 전향적으로 (법안)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임시국회에 가능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맹탕이다. 갑자기 4당 체제가 되니 합의가 안 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고,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2월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경우,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여당이 책임없는 태도로 일관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