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사기대출 여파] 기술금융 주목...동산담보대출과 유사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09:21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09:55

기술 퇴보해도 대출 강제회수 못해...금융사, 위험 감수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3일 오후 3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동산담보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눈총을 받고 있다. 담보가 없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기술금융과 동산담보대출이 유사한 면이 있어서다.

기술금융은 취지는 좋지만 기술력이 퇴보했을 때 은행이 대출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전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을 집행한 업체에 대한 기술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술평가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외부 기술평가사를 통해서 이뤄진다.

문제는 기술 재평가 결과가 최초 평가했을 때보다 후퇴하는 경우다. 이럴 때 대출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규정에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매년 대출을 받은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점에 기술력이 후퇴해도 대출 회수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지원받은 기업이 부도날 경우 금융기관별로 여신 형태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누적 기준 기술금융을 통한 대출로 11조5970억원을 집행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통상 여신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최소 0.8%에서 최대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술력이 1년 만에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술 재평가 후 기술력이 떨어졌다면 각 은행들이 금리 변동 등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기술에 대해 복수의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지원할 여지도 있다. 다만 차주에 대한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선 추가 대출은 힘들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통상 복수 거래를 하고 있고 기술금융 역시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면서도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 거래 실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설정된 한도 이상의 대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을 늘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의지와 인센티브의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적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밀어부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술금융은 지난해 8월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규모는 50조2000억원(평가액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9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500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투자규모도 1조원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줄여준다. 반대로 실적이 미진할 경우 가산금을 물게하는 벌칙(페널티)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높은 위험부담에도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