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영화

속보

더보기

'2016 KBS·MBC·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 나란히 극장가 컴백…송중기·이종석·한석규, 스크린 점령도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1:37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1:37

[뉴스핌=장주연 기자] 송중기와 송혜교, 이종석, 그리고 한석규.

2016년 KBS·MBC·SBS 연기대상 수상자가 가려졌다. 이변은 없었다. KBS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자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다 준 ‘태양의 후예’의 주역 송중기·송혜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100% 시청자 투표로 결정된 MBC 연기대상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점령한 한류스타 이종석에게 돌아갔다. 마지막 SBS는 현재 인기리에 방송 중인 ‘낭만닥터 김사부’에 출연 중인 한석규의 품에 대상을 안겼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였다. 이들은 지난 한해 최고의 연기로 안방극장을 찾으며 폭발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 물론 대중이 집중해야 할 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송중기, 이종석, 한석규는 2017년이 밝아오기 무섭게 새로운 작품으로 대중과 만난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모두 브라운관이 아닌 스크린이라는 것. 쟁쟁한 작품으로 스크린 컴백을 앞둔 세 배우의 작품을 살펴봤다. 

'2016 K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 송중기(위)가 영화 '군함도'로 돌아온다. <사진=KBS 2TV '2016 KBS 연기대상' 방송 캡처·CJ엔터테인먼트>

◆2016 KBS 연기대상 ‘태양의 후예’ 송중기…‘군함도’로 흥행 열기 이어갈까

‘태양의 후예’로 대한민국 여심을 사로잡은 송중기는 국내 4대 배급사를 통틀어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군함도’로 돌아온다.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400여 명 조선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징용을 당하고 죽음을 맞았던 ‘군함도’의 숨겨진 역사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조했다.

지난 2015년 ‘베테랑’으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 1341만 명의 관객을 극장가로 불러들인 류승완 감독이 공을 들인 작품이다. 극중 송중기가 맡은 역할은 독립운동의 주요 인사를 구출하기 위해 군함도에 잠입하는 독립군 박무영이다. 그는 박무영을 통해 황정민, 소지섭, 이정현 등 충무로를 대표하는 쟁쟁한 선배들과 호흡을 맞췄다.

앞서 지난 12월 강원도 춘천에서 모든 촬영을 마무리한 송중기는 “더운 한여름에 시작해 6개월간을 달려왔다. 저에게도 의미가 큰 작품이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인 이 영화의 일원이라는 게 영광스러웠다”며 ‘군함도’를 향한 무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2016 MBC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 이종석(위)이 영화 'V.I.P'로 돌아온다. <사진=KBS 2TV '2016 KBS 연기대상' 방송 캡처·워너브러더스코리아>

◆2016 MBC 연기대상 ‘W’ 이종석…‘V.I.P’로 배우 인생 방점 찍을까

‘W’(더블유) 강철을 통해 만화 같은 비주얼과 연기력을 보여준 이종석은 ‘V.I.P’로 극장가 점령에 나선다. ‘V.I.P’는 국가도 법도 통제 불가능한 북한에서 온 V.I.P.가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시작되는 영화. 유력 용의자를 쫓는 대한민국 특별수사팀과 북한에서 넘어온 비밀 공작원, 미 CIA와 대한민국 국정원 등이 얽힌 이야기다.

지난해 ‘밀정’을 만든 워너브러더스의 야심작으로 ‘신세계’(2012) 등을 통해 범죄 누아르의 새로운 계보를 그려온 박훈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출연 배우 역시 화려하다.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VIP급 행운”이라던 이종석의 말대로 ‘V.I.P’에는 이종석을 비롯해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등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이종석의 연기 변신이다. 그간 정의로운 역을 도맡아왔던 이종석은 모두가 용의자로 지목하는 북한에서 귀순한 VIP 김광일을 연기, 난생처음 첫 악역에 도전했다. 최근 촬영에 한창인 이종석은 한 패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악역이다. 이유도 명분도 없이 악한 사람이다. 보통 인물들의 감정선은 어떤 개연성을 갖고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없다. 지금까지 없었던 악인”이라고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

'2016 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 한석규(위)가 영화 '더 프리즌'으로 돌아온다. <사진=SBS '2016 SBS 연기대상' 방송 캡처·쇼박스>

◆2016 SBS 연기대상 ‘낭만닥터 김사부’ 한석규…‘더 프리즌’으로 클래스 입증할까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타이틀롤 김사부를 열연, 매주 안방극장을 감동으로 물들이고 있는 한석규 역시 올해 상반된 매력으로 스크린을 찾는다. 한석규가 2017년 선보일 작품은 ‘더 프리즌’이다. ‘더 프리즌’은 거대한 범죄의 온상이 된 교도소, 그 교도소의 왕과 죄수가 된 전직 꼴통 경찰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물이다.

한석규는 정익호로 분해 극을 이끈다. 정익호는 교도소 안팎을 거느리며 황제처럼 군림하는 범죄조직의 보스이자 죄수다. 그와 연기 호흡을 맞추는 이는 지난해 ‘닥터스’로 달콤한 매력을 선사했던 김래원. 김래원은 사고로 갇혀 정익호를 위협하는 전직 경찰 송유건 역을 맡았다. 이들 외에도 이경영, 정웅인, 조재윤, 신성록, 김성균 등이 함께한다.

몰입도 높은 시나리오는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이다. 그간 ‘목포는 항구다’(2004) ‘화려한 휴가’(2007)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등을 집필한 나현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수년간의 취재와 방대한 자료조사 및 고증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다. 더욱이 한석규 역시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적극적인 출연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져 ‘더 프리즌’을 향한 기대치를 높인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