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 입력주체 명시 '신뢰·구체성' ↑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 출입문 '과외' 표시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 학교가 운영되는 등 새로운 제도와 법규가 교육현장에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학장 차길환)는 원주캠퍼스에서 지난 13~14일 진광중학교 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20건의 달라지는 교육제도와 법, 정책 등을 수록했다.
우선 내년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이 운영된다. 자유학기 동안 이뤄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유-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가 300곳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별 주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기록부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 시설 기준도 강화했다. 특수학급에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과외교습에도 변화가 생긴다.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 과외 교습자인 것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도 확대됐다. 해당 책자는 31개 정부부처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각 분야별로 정리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달라지는 법·제도·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