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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쟁점으로 본 朴 탄핵심판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16년12월23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14:20

헌재, 탄핵소추사유 5가지로 압축…빠른 심리 '염두'
세월호 7시간 흔적·검찰 수시기록 등 증거확보 '관건'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했다. 신속한 판단을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입증을 위한 소추위원 측의 빠른 증거 확보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열린 첫 준비절차 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 심판사유를 5개 유형으로 압축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국회 소추위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증거수집 등을 책임지는 '변론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앞서 준비절차 재판에서 "청구인 측에서 증거조사에 관해 재판부의 직권탐지주의를 요청했으나 기본적인 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당사자 변론주의로 간다"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소추위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 내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도 어려울 만큼 소추위 측이 확보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

때문에 재판부 역시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에 "문제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자세한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개한 만큼, 그게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세세하게 밝히지 않고 버틸 수 있다.

변수는 또 있다. 수사기록이다. 검찰이 지난 10월 말부터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두 달 동안 수사했고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소추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체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반면 최순실 측이 수사기록을 확보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손에 넣었을 가능성은 높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 내용으로 가늠해 볼 때, 수사기록은 헌재가 정리한 5가지 탄핵 유형 가운데 세월호 관련 사유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 적용이 가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빠른 수사기록 확보가 탄핵 사유 인용의 첫 단계라는 얘기다.

이에 헌재는 검찰과 특검에 대한 수사기록 요청이 헌재법 위반이라는 피청구인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공판 기록 송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소추위 측도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할 방침이다. 

만약 증거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헌재의 심판 사유 압축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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