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인상안 정부 제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난방 요금이 인상될 조짐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23일 "유가, 환율 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인상 승인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이 승인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1660만 가구) 주택용 요금과 영업·산업·수송용 가스요금, 또 이에 연동된 지역난방(256만 가구)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앞서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를 승인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6.1%인상했다. 2달만에 가스비가 또 오르는 것이다.
이 같은 인상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조치'때문이다. 연료비연동제는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LNG 가격에 국제유가와 환율 등 ±3%를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홀수월 (1·3·5·7·9·11월)마다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인상 폭은 크지않을 전망이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스공사의 인상안을 그대로 흡수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비 인상안은 검토단계 수준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