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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용어...이것만 알면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7:34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9:19

[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심판심리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때문에 낯선 용어들이 가득하다. 변론주의, 준비기일, 소추인, 수명재판관 등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 때문에 재판 진행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픽은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 일정.

◈ 변론주의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증거를 조사하는 일반 재판과 다르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을 명한다. 피소추자(박근혜 대통령)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종결했고 2회부터 대리인과 심판을 이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7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이 예상된다.

◈ 소추인 탄핵소추를 의결한 자, 국회를 의미한다.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역(役)을 담당한다. 2004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소추인 역할을 했다.

◈ 피소추인 탄핵소추를 받은 대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다.

◈ 정본과 원본의 차이 정본은 법령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원본에 기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원본을 재작성한 문서다.

원본과 법률상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가 15일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이때 넘겨받는 서류는 원본이 아닌 정본이다. 원본이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답변서 준비서면을 뜻한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인(국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적시하고, 피소추인(대통령)은 방어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서에 적시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단상을 점거했으나, 박관용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강행 처리했다.

◈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에는 총 75명의 연구관이 있다. 재판관 1인당 3~4명의 전담연구관이 배정된다. 헌재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탄핵심판 TF팀(전담 대응팀)을 소집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20여명의 연구관이 소집됐고, 재판관 지시에 따라 활동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수명재판관 합의제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을 받은 합의제법원의 구성원을 말한다. 수명재판관은 한가지 일을 다루지 않는다. 재판부에서 맡긴 특정한 일을 전담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준비절차를 담당할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이정미, 서기석, 김창종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활동했다.

◈ 준비절차 기일 사건이 매우 복잡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2004년 탄핵 때는 쟁점이 단순했다.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엔 복잡하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의결서엔 5개의 헌법위반, 8개의 법률위반, 등장인물은 50명이다.

당사자는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탄핵사유 근거인 헌법·법률 규정을 명확화하고, 증거신청 절차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는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며 “1~2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준비절차가 따로 있지 않았고,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선 2차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변론기일 변론이 열리는 날짜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당사자는 심판정에서 구술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자료와 사실관계, 증거를 제출한다. 앞서 준비절차에서 정한 내용들을 변론을 통해 구체화한다. 증거조사, 증거 확인 및 확정, 사실관계 확립 등 사실상 모든 내용들이 이 절차에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기록,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헌재법 32조 단서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도 헌재의 검찰 자료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2014년 통진당 해산사건의 선례를 참고했다. 2004년 당시 ‘원본’이 아닌 ‘사본’은 헌재법 32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2014년엔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1심 재판기록을 2심 재판부로부터 넘겨받았던 경험이 있다.

배 공보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와 증인 심문, 감정 및 검증, 서류조사기록과 증거물 제출 등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증거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심판 때는 총 7회의 변론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심판은 쟁점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인용(파면), 기각, 각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소추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선고일로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6인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레 기각된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더라도 파면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기각 선고와 동시에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각하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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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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