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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용어...이것만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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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심판심리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때문에 낯선 용어들이 가득하다. 변론주의, 준비기일, 소추인, 수명재판관 등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 때문에 재판 진행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픽은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 일정.

◈ 변론주의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증거를 조사하는 일반 재판과 다르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을 명한다. 피소추자(박근혜 대통령)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종결했고 2회부터 대리인과 심판을 이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7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이 예상된다.

◈ 소추인 탄핵소추를 의결한 자, 국회를 의미한다.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역(役)을 담당한다. 2004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소추인 역할을 했다.

◈ 피소추인 탄핵소추를 받은 대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다.

◈ 정본과 원본의 차이 정본은 법령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원본에 기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원본을 재작성한 문서다.

원본과 법률상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가 15일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이때 넘겨받는 서류는 원본이 아닌 정본이다. 원본이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답변서 준비서면을 뜻한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인(국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적시하고, 피소추인(대통령)은 방어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서에 적시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단상을 점거했으나, 박관용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강행 처리했다.

◈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에는 총 75명의 연구관이 있다. 재판관 1인당 3~4명의 전담연구관이 배정된다. 헌재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탄핵심판 TF팀(전담 대응팀)을 소집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20여명의 연구관이 소집됐고, 재판관 지시에 따라 활동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수명재판관 합의제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을 받은 합의제법원의 구성원을 말한다. 수명재판관은 한가지 일을 다루지 않는다. 재판부에서 맡긴 특정한 일을 전담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준비절차를 담당할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이정미, 서기석, 김창종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활동했다.

◈ 준비절차 기일 사건이 매우 복잡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2004년 탄핵 때는 쟁점이 단순했다.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엔 복잡하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의결서엔 5개의 헌법위반, 8개의 법률위반, 등장인물은 50명이다.

당사자는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탄핵사유 근거인 헌법·법률 규정을 명확화하고, 증거신청 절차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는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며 “1~2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준비절차가 따로 있지 않았고,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선 2차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변론기일 변론이 열리는 날짜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당사자는 심판정에서 구술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자료와 사실관계, 증거를 제출한다. 앞서 준비절차에서 정한 내용들을 변론을 통해 구체화한다. 증거조사, 증거 확인 및 확정, 사실관계 확립 등 사실상 모든 내용들이 이 절차에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기록,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헌재법 32조 단서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도 헌재의 검찰 자료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2014년 통진당 해산사건의 선례를 참고했다. 2004년 당시 ‘원본’이 아닌 ‘사본’은 헌재법 32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2014년엔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1심 재판기록을 2심 재판부로부터 넘겨받았던 경험이 있다.

배 공보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와 증인 심문, 감정 및 검증, 서류조사기록과 증거물 제출 등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증거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심판 때는 총 7회의 변론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심판은 쟁점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인용(파면), 기각, 각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소추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선고일로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6인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레 기각된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더라도 파면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기각 선고와 동시에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각하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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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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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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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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