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