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철도경쟁시대' 본격 개막..수서고속철도 9일 개통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1:02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1:02

[뉴스핌=이동훈 기자] 117년 국가 기간철도 역사 최초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새로 들어설 수서고속철도(SRT)는 철도 요금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도(KTX)에 비해 10% 낮추고 서비스 수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전략이다.

SRT 개통으로 하루 고속철도 운행횟수는 주말 기준으로 269회에서 384회로 43% 증가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평택 고속철도(61.1km) 공사가 완공돼 오는 8일에 개통식을 갖고 9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이번 개통식은 고속철도 수서역에서 열린다. 황교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및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축하할 예정이다.

SRT 모습 <사진=현대로템>

수서고속철도 공사는 지난 2011년 5월 첫 삽을 뜬지 5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총 사업비는 3조 1272억원(국비 40%, 철도시설공단 조달 60%)으로 터널구간이 56.8㎞로 SRT는 대부분(93%) 지하로 다닌다. 지상구간은 4.3㎞(7%)며 역사는 수서, 동탄, 지제 3개소다.

수서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주말 기준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현재 269회에서 384회로 약 43% 늘어난다. 이에 따라 표를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고속철도를 타기 어려웠던 강남 수서, 경기 화성 동탄과 평택 지제 주민들도 편리하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3개의 역사 중 수서고속철도의 시종착역인 수서역은 지하철 수서역과 같은 층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수도권 전철과 접근성이 다른 어느 역사보다 뛰어나다.

동탄 신도시 동탄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로 향후 개통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와 공용으로 쓰이도록 지어졌다.

평택시 SRT ‘지제역’은 기존 1호선 지제역사와 나란히 지어져 경기 남부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서울~시흥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동․남부권까지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수서고속철도는 전체 61.1㎞ 구간 중 약 93%에 해당하는 56.8㎞가 터널로 이뤄져 있어 건설공사 진행 단계는 물론 이후 철도 운영 단계에서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총 연장 52.3㎞(개착터널 포함)의 율현터널은 국내 최장대 터널로 총 22개의 대피로를 마련했고,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해 비상상황 시 대응 능력 향상을 꾀하고 각종 방재시설의 상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통준비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건설 사업을 시행한 철도시설공단도 새롭게 문을 여는 역사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교통 시설은 물론 각종 도로 표지판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개통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고속철도의 개통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117년 철도역사 최초로 간선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최초로 도입된 경쟁체제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경쟁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자인 SR은 기존 운임 대비 10% 인하된 운임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가격경쟁의 시작을 알렸고, 검표와 접객 업무의 구분, 앱을 통한 승무원 호출기능 등을 통해 차별화된 승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코레일은 열차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에서만 승차권 반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SR은 출발 후 5분까지 홈페이지와 앱으로도 승차권 반환이 가능하다.

코레일도 SR과의 경쟁을 준비하며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SR의 운임인하 전략에 대응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경부․호남축 KTX의 서울·용산역 혼합 정차, 광명역 셔틀버스 운행 등 역으로 가는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두 회사는 운영 회사가 2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차권 상호 발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들은 두 회사 역에서 다른 회사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두 회사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다른 회사 승차권을 검색한 후 승차권을 선택하면 다른 회사 홈페이지와 앱이 바로 연결되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개통행사에 참석하는 강호인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수서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은 세계 각국에 우리 철도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